美·中법원에 동시 損賠訴
“4G 휴대전화기술·OS 등
移通 표준특허 11건 침해”

삼성전자 상대 소송 제기
中 기업으로는 사상 처음

삼성, 맞소송 방침 시사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기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과 중국 기업들은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화웨이는 25일 삼성이 4세대(4G) 휴대전화 기술과 운영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를 허가받지 않고 사용했다며 미국의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과 중국 선전(深)중급법원에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화웨이가 24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표준특허 11건에 대해 삼성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금액은 적시하지 않았다. 새너제이 법원은 삼성과 애플 간의 소송이 진행됐던 곳이기도 하다. 화웨이는 성명에서 “주요 이동통신 표준에 대한 필요특허권자로서 특허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우리는 삼성이 특허권 침해를 중단하고 화웨이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확보해 해당 산업이 발전해 나가는 데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화웨이의 지적재산권부의 딩젠신(丁健新) 부장은 “스마트폰 업계의 건강한 발전 기초는 업계 내 대량의 크로스라이선스(상호간의 특허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 협약을 바탕으로 한 합법적인 기술의 공유”라면서 “이 같은 이념에 따라 화웨이는 수년간 업계 내의 다른 특허권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상과 교섭을 진행해 몇 개 업체들과 라이선스 협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웨이는 삼성이 화웨이의 연구·개발(R&D)과 지적재산권의 성과를 존중하고 라이선스 없는 상황에서의 특허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로 화웨이와 함께 산업의 진보를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허권 분쟁에 있어 중국의 기업들이 소송대상이 돼 왔다는 점에서 이는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안승호 삼성전자 지식재산권(IP)센터장(부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쪽(화웨이)에서 그렇게 나오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맞소송 방침을 시사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임정환 기자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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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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