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처리때 與 6명 ‘찬성’
무소속 표 성향 등 감안
3분의2 통과 막으려면
與, 반란표 최대한 막아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국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누리당에서 27명이 반란표를 던지면 재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29일)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재의결 절차는 20대 국회에서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하지만,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으로 확정한다.
300명의 20대 국회의원이 전원 출석했다고 가정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20대 국회 구성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명이다.
새누리당은 당 소속 의원만 단속해 모두 부결표를 던지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처분 된다. 하지만 반란표가 문제다.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에서 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에도 반란표가 있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동완·민병주·이종훈·이병석·윤영석·정병국 의원이 찬성했고 새누리당 탈당 무소속인 정의화 의장과 강길부·안상수·유승민·조해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6명과 새누리당 성향 무소속 5명 등 총 11명이 새누리당 입장과 다른 의견으로 투표를 한 것이다.
20대 국회 무소속 의원 11명 중 새누리당 성향이 7명, 더민주 성향이 2명, 통합진보당 계열이 2명이다. 새누리당 성향 의원 7명 중 3명(강길부·안상수·유승민)은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에 투표해 이번에도 재의결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 122명에다 재의결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의원 4명을 합치면 126명이 된다. 따라서 수치상으론 새누리당 의원 중 27명 이상이 반란표를 던질 경우 재의결이 가능하다.
한편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시 청문회의 문제점을 공격하고 나섰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를 통과해도 19대 국회 임기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는 헌법 해석을 내놨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당선인은 다른 헌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해 결국 국회 독재를 초래할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무소속 표 성향 등 감안
3분의2 통과 막으려면
與, 반란표 최대한 막아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상시 청문회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국회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누리당에서 27명이 반란표를 던지면 재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박 대통령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29일)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실제 재의결 절차는 20대 국회에서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헌법 제53조에는 대통령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해야 하지만, 법안에 이의가 있으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으로 확정한다.
300명의 20대 국회의원이 전원 출석했다고 가정하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20대 국회 구성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122석, 더불어민주당이 123석,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명이다.
새누리당은 당 소속 의원만 단속해 모두 부결표를 던지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처분 된다. 하지만 반란표가 문제다. 지난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에서 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에도 반란표가 있었다.
새누리당 소속인 김동완·민병주·이종훈·이병석·윤영석·정병국 의원이 찬성했고 새누리당 탈당 무소속인 정의화 의장과 강길부·안상수·유승민·조해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새누리당 6명과 새누리당 성향 무소속 5명 등 총 11명이 새누리당 입장과 다른 의견으로 투표를 한 것이다.
20대 국회 무소속 의원 11명 중 새누리당 성향이 7명, 더민주 성향이 2명, 통합진보당 계열이 2명이다. 새누리당 성향 의원 7명 중 3명(강길부·안상수·유승민)은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에 투표해 이번에도 재의결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소속 122명에다 재의결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의원 4명을 합치면 126명이 된다. 따라서 수치상으론 새누리당 의원 중 27명 이상이 반란표를 던질 경우 재의결이 가능하다.
한편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상시 청문회의 문제점을 공격하고 나섰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를 통과해도 19대 국회 임기 내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는 헌법 해석을 내놨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당선인은 다른 헌법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해 결국 국회 독재를 초래할 것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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