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환前선관위장에 변론 맡겨
선관위 “이 분야 최고권위자
수임료 500만원 … 예우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3 총선 당시 ‘야권 단일후보’ 표현 사용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제기한 소송의 변호사로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지낸 김능환(사진) 변호사를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선 유·무효를 가리는 중요 소송에 법원과 선관위 수장 자리에 있었던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전관예우를 기대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선관위 측은 25일 “김 변호사의 수임료는 500만 원으로 무료 변론 수준”이라며 “전관예우로 보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선거 무효 소송(대법원 단심 사건)에서 선관위 측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인 김 변호사와 윤용섭 대표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가 26표 차로 정유섭 새누리당 당선인에게 패한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개표 과정의 문제점, 선관위의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 번복 결정으로 득표에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주장하며 4월 20일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리는 당선 무효 소송 1차 변론에서는 재검표 일정과 절차 등을 정할 예정이다. 대법관이 직접 참여하는 재검표에서 26표 차가 뒤집어질 경우 선관위는 당선인 발표를 다시 하게 된다.
문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의당을 제외한 두 개 정당의 단일화에 대해 ‘야권 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했다가 불가로 입장을 뒤집기까지 약 10일 동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현수막, 명함 등에 이 표현을 광범위하게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선관위의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고액 수임료 전관예우는 아니지만 대법관을 지낸 거물 변호사의 영향력을 기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19대 총선 때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김 변호사가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서 선관위 투개표 관리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며 “수임료는 성공보수비 없이 500만 원으로 전관예우와는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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