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교민들을 상대로 물품대금과 곗돈 명목으로 1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뒤 국내로 도주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멕시코에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장모(31)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경찰은 같은 혐의로 장 씨의 아내 한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형 장모(34) 씨와 그의 부인인 이모(30) 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멕시코 한인타운에서 여성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거래처 사장인 유모(50) 씨에게 줘야 할 대금 350억 원 중 약 100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교민 60여 명에게 지급해야 할 50억 원 상당의 곗돈을 빼돌려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 씨 등은 지난해부터 자금 사정이 나빠지자 물품대금과 곗돈을 떼먹고 달아나기하고 올해 1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매장 7개를 모두 닫고 직원들은 휴가를 보낸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장 씨 부부는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3개월 동안 멕시코 일대에서 숨어지낸 뒤 올해 4월 몰래 국내로 입국해 전남 지역에 은신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주 중인 장 씨의 형과 형수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또 현지 교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사례를 확인하는 등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
장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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