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의뢰인을 모집해 수천 건의 사건을 처리한 ‘법조 브로커’ 사무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이모(53) 씨에게 26일 징역 3년에 추징금 16억14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운영했던 개인회생팀에서 사무장 역할을 맡아 사건을 처리했던 함모(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다른 가담자 4명에 대해서도 각 700만∼1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나 판사는 “이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법률 사무를 처리해 건전한 법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며 “특히 이 씨의 경우 조직적으로 영업해 왔으며 사건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건수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액수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4곳의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팀을 구성한 뒤 개인회생 의뢰인들을 받아 사건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개인회생 브로커는 수임료가 없는 의뢰인에게 고액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돈을 챙기기도 하는데, 이 씨도 한 대부업체와 연계해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의뢰인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그 돈으로 수임료를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 씨가 챙긴 돈은 31억1678만 원에 달했으며, 취급한 사건 수도 20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무장 이모(53) 씨에게 26일 징역 3년에 추징금 16억149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가 운영했던 개인회생팀에서 사무장 역할을 맡아 사건을 처리했던 함모(46) 씨에 대해서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다른 가담자 4명에 대해서도 각 700만∼10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나 판사는 “이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법률 사무를 처리해 건전한 법질서를 어지럽게 했다”며 “특히 이 씨의 경우 조직적으로 영업해 왔으며 사건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건수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액수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4곳의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팀을 구성한 뒤 개인회생 의뢰인들을 받아 사건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개인회생 브로커는 수임료가 없는 의뢰인에게 고액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해 돈을 챙기기도 하는데, 이 씨도 한 대부업체와 연계해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의뢰인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그 돈으로 수임료를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 씨가 챙긴 돈은 31억1678만 원에 달했으며, 취급한 사건 수도 20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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