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 급감 직장은 급증
28% 늘어 2054만명 달해
은퇴자 지역 가입 기피 영향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건보료를 덜 내려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기를 기피하는 데다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불법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역가입자는 줄고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피부양자는 1602만9000명에서 2054만5000명으로 28.2% 증가했고, 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 직장가입자 역시 2483만4000명에서 3545만1000명으로 42.8% 늘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2003년 2226만9000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1469만1000명으로 34% 줄었다.
급격한 노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는 인구가 많아져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는 결과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역가입자가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든 것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기를 기피하는 현상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는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내야 한다. 특히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대부분 건보료가 갑자기 증가하게 된다.
이에 비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준다.
이 때문에 건보료 회피 목적으로 위장취업 등 가짜 직장가입자가 끊이지 않고 현재의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을 이용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보료를 내지 않는 얌체족이 많은 게 사실이다. 허위취득자 적발 사례는 2011년 953명에서 2015년 1376명으로 늘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건보료를 낼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피부양자 자격을 주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28% 늘어 2054만명 달해
은퇴자 지역 가입 기피 영향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가 지난 10년 사이에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건보료를 덜 내려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기를 기피하는 데다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불법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역가입자는 줄고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는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피부양자는 1602만9000명에서 2054만5000명으로 28.2% 증가했고, 피부양자를 포함한 전체 직장가입자 역시 2483만4000명에서 3545만1000명으로 42.8% 늘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2003년 2226만9000명에서 2014년 6월 현재 1469만1000명으로 34% 줄었다.
급격한 노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직장에서 은퇴하는 인구가 많아져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뒤집는 결과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지역가입자가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든 것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기를 기피하는 현상과 관련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에서는 직장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 보험료 전액을 자신이 내야 한다. 특히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져 대부분 건보료가 갑자기 증가하게 된다.
이에 비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준다.
이 때문에 건보료 회피 목적으로 위장취업 등 가짜 직장가입자가 끊이지 않고 현재의 느슨한 피부양자 기준을 이용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건보료를 내지 않는 얌체족이 많은 게 사실이다. 허위취득자 적발 사례는 2011년 953명에서 2015년 1376명으로 늘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건보료를 낼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피부양자 자격을 주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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