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 소주 사망사건’은 음독자살한 마을주민이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났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6일 주변 탐문과 농약 성분 등에 대한 감정 결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음독해 숨진 주민 A(74) 씨의 범행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당일인 지난 3월 31일 오전 자신의 축사에서 ‘메소밀’ 성분이 있는 고독성 농약을 마시고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사실상 별거 상태였던 아내가 먼저 조사를 받고 오자 경찰의 질문 등을 전화로 물어봤으며 사건 발생 이후 주민들에게 ‘가슴이 답답하다’는 등의 불안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청송=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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