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로 홍만표 내일 소환
150여억 상당 재산 급증 조사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홍만표(57) 변호사를 27일 오전 소환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홍 변호사의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 자산만 15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 앞서 홍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 전수 조사 등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한 홍 변호사에게 일단 적용될 혐의는 크게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이다. 탈세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고발 조치 없이 수사가 가능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억 원 이상은 물론,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수준의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탈세액이 5~10억 원이면 징역 3년 이상,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5년간 수임 사건 전수 조사와 국세청 신고 소득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홍 변호사가 일부 사건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사건을 수임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빼돌린 수임료를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도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새롭게 제기된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400여 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은 업체의 변론을 해주고 주식을 건네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판검사와 교제비 명목으로 수임료를 건네받았는지,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고 돈을 받은 정황 등도 따져 물을 방침이다.
‘몰래 변론’ ‘전화 변론’ 등 변호사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사건을 맡겼던 의뢰인들을 일일이 찾아 진술을 듣는 등의 방식으로 언론에 제기된 상당 부분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 부부의 부동산 자산은 최소 15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집계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피스텔 수십 채에 부인이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 광진구 85억 원 빌딩과 경기 과천 상가 수십 곳도 홍 변호사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인 명의의 재산도 홍 변호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병기·정철순 기자 mingming@munhwa.com
150여억 상당 재산 급증 조사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홍만표(57) 변호사를 27일 오전 소환 조사하기로 한 가운데, 홍 변호사의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 자산만 150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집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 앞서 홍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 전수 조사 등을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수준의 세금 탈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한 홍 변호사에게 일단 적용될 혐의는 크게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이다. 탈세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고발 조치 없이 수사가 가능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억 원 이상은 물론, 가중 처벌이 적용되는 수준의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탈세액이 5~10억 원이면 징역 3년 이상,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5년간 수임 사건 전수 조사와 국세청 신고 소득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홍 변호사가 일부 사건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사건을 수임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탈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빼돌린 수임료를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도 탈세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새롭게 제기된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400여 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은 업체의 변론을 해주고 주식을 건네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판검사와 교제비 명목으로 수임료를 건네받았는지, 사건을 후배 변호사에게 소개해 주고 돈을 받은 정황 등도 따져 물을 방침이다.
‘몰래 변론’ ‘전화 변론’ 등 변호사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사건을 맡겼던 의뢰인들을 일일이 찾아 진술을 듣는 등의 방식으로 언론에 제기된 상당 부분 의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키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 부부의 부동산 자산은 최소 15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집계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오피스텔 수십 채에 부인이 절반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 광진구 85억 원 빌딩과 경기 과천 상가 수십 곳도 홍 변호사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인 명의의 재산도 홍 변호사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병기·정철순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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