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후 모니터링 실시
수용 안할땐 정지처분” 경고

朴시장 “취지 이해못해 유감
일부 보완 뒤 7월에 시행”


정부가 포퓰리즘 논란에 오른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을 보완하라며 되돌려 보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요구를 수용, 당초 예정대로 7월에 시행하기 위해 일부 항목을 변경할 뜻을 비쳤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제도 협의 요청에 대해 ‘사업 재설계 후 재협의 권고(부동의)’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의 지원대상을 취업활동으로 국한하고, 사용 내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시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이날 시에 전달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본래 취지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그러나 “복지부의 결정 및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해 당초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의 방향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혀 7월로 예정된 제도 시행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청년수당을 취업·창업 관련 활동에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했다. 비정부기구(NGO) 활동 등 취업과 무관한 활동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라고 권고했다. 현재 서울시 계획에는 매달 활동한 사실을 온라인으로 등록하게 돼 있다. 복지부는 활동보고에 그치지 않고 수당을 매달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보고하고 증빙하도록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보완 권고를 받아들일지 6월 10일까지 결정해달라고 했다”며 “받아들이면 7월부터 보완된 제도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시정명령이나 정지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복지부 권고는 서울시의 제도 취지 본질을 흐리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선발 인원 중 일부는 취업과 창업활동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하는 형태의 쿼터제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수정할 뜻을 밝혔다. 그는 또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선 서울시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공감했던 만큼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보완책을 요구시한까지 제출하면 7월 시행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성남시도 올해부터 서울시 제도와 유사한 ‘청년배당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년 이상 성남에서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명당 연간 50만 원 상당의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총 4회로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청년수당 =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만19∼29세 미취업 청년 3000명을 선발해 학원 수강료와 교재 구입비 등을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현금으로 주는 제도. 지난해 11월 시가 도입을 발표했다가 포퓰리즘이란 여론의 비판에 직면했다. 이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그동안 복지부가 정책 수용 여부를 서울시와 협의해 오고 있었다.

노기섭·이용권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