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가혹합니다. 이대로 조치를 받으면 중소협력업체의 줄도산을 피할 수 없습니다.”
롯데홈쇼핑이 정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5500억 원의 매출 손실과 함께 중소협력업체 도산과 고용 불안이 야기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처분에 선처를 읍소하고 나섰다.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전 통보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에 따라 방송 송출 정지가 이뤄질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약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26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560개로, 이 가운데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해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프라임타임 시간대의 65%는 중소기업 방송”이라며 “롯데홈쇼핑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 원에 달하고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에 발생한 전 대표이사 등의 비리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4월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에서 5년의 승인 유효기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빠뜨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13일에 6개월간의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이 예고된 상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고의로 빠뜨리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고 설사 일부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해 신고 사실이 빠진 부분이 있다 해도 이 같은 처분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며 “막대한 피해와 비리 사건 이후 내부적으로 추진해온 청렴 경영과 상생 혁신 시스템 등 자구 노력을 고려해 행정처분과정에서 선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롯데홈쇼핑이 정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6개월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5500억 원의 매출 손실과 함께 중소협력업체 도산과 고용 불안이 야기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처분에 선처를 읍소하고 나섰다.
롯데홈쇼핑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사전 통보한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에 따라 방송 송출 정지가 이뤄질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약 5500억 원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26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560개로, 이 가운데 173개는 롯데홈쇼핑에만 입점해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프라임타임 시간대의 65%는 중소기업 방송”이라며 “롯데홈쇼핑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영업손실 역시 수천억 원에 달하고 수천 명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생계를 위협받게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에 발생한 전 대표이사 등의 비리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4월 미래부의 재승인 심사에서 5년의 승인 유효기간이 아닌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임직원 범죄사실을 고의로 빠뜨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지난 13일에 6개월간의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이 예고된 상태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고의로 빠뜨리거나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없고 설사 일부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해 신고 사실이 빠진 부분이 있다 해도 이 같은 처분은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라며 “막대한 피해와 비리 사건 이후 내부적으로 추진해온 청렴 경영과 상생 혁신 시스템 등 자구 노력을 고려해 행정처분과정에서 선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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