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압수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짝퉁 물품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압수창고에 보관 중인 중국산 짝퉁 물품
밀수가 점점 지능화하고 있다. 이번에는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해 50억 원대의 짝퉁제품을 반입해온 일당이 세관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4700여 점 상당의 중국산 위조 가방과 의류, 시계(사진) 등을 밀수입해 유통해온 양모(47) 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양 씨는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CHAT)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물품 가격을 보고 물품을 주문했다. 그는 물품이 1~2개의 소량이면 특송 택배회사를 통해 받았고 대량일 경우에는 국내 거주가 명확하지 않은 조선족을 이용해 자루째 직접 받는 ‘Door-To-Door’ 방식을 썼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급업자는 양 씨가 지정한 국내 반입장소까지 물건을 운송해 주고 현장에서 현금을 받아 밀수 루트와 거래계좌에 대한 세관 당국의 추적을 따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입한 뒤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을 통해 팔거나 러시아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되팔았고 수익금은 부모 형제, 친척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해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챗으로 사고 텔레그램으로 되파는 방식의,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밀수 범죄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천식 서울본부세관 조사과장은 “이들은 과거 상표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는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 다시 짝퉁을 계속 유통해 왔다”며 “온라인·스마트폰을 이용해 위조품을 반입하거나 판매하는 신종수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이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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