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3명 구속영장, 70명 불구속 입건

가족, 지인 등과 함께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다치거나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 11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사기범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는 사기 혐의로 A(56)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씨의 아내 B(51) 씨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73명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한 후 일상생활 중 사고, 교통사고 등 모두 114건의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10억8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C(48) 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2010년 1월 처음 보험사기를 시작했으며 이후 자신의 아내와 아들까지 끌어들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또 C 씨 등 2명은 A 씨로부터 배운 보험사기 수법을 이용해 각자 애인 등 지인을 끌어들여 별도로 사기단을 만들어 운영했다.

A 씨 등은 사고 직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교통사고와 달리 모든 치료가 끝난 뒤 입·퇴원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을 주로 노렸다. 이들은 등산,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 중에 일어난 사고를 위장해 실손보험으로 3억2천만원을, 자전거 사고를 가장해 운전자보험으로 2억700만 원을 각각 받아 챙겼다.

나머지는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고 입원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6억5000만 원을 가로챘다.

인천=이상원 기자 y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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