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을 되팔아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떳다방’ 업자와 분양업체 간부 등 1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26일 주택법 위반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떴다방’ 업자와 분양대행업체 간부 등 모두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청약 통장 매도인 11명을 약식기소하고, 달아난 분양대행업체 대표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떴다방’ 업자 A 씨와 B 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1월 사이 5억7680만 원을 주고 신혼부부나 장애인 등 특별분양 대상자나 가점제 점수가 높은 사람의 청약통장 83개를 사들였다. A 씨 등은 이어 이 통장으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해 55가구가 당첨됐고, 이를 다시 가구당 3000만∼50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전매해 15억∼27억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또 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는 가구당 300만∼500만 원의 프리미엄만 받았다고 신고, 고액의 양도세 부과를 피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통장모집책 C 씨와 D 씨는 동네 주민과 친인척은 물론, 학부모회에서 만난 학부모들을 통해 80여개의 청약 통장 매입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떴다방’ 업자로부터 통장 1개당 200만~1100만 원을 받아 통장 매도인에게 절반을, 소개자에게 5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통장 명의자 10명을 울산으로 위장 전입시킨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공인중개사 E 씨는 허위로 기재한 분양신청서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았다가 이를 중간에 포기하는 방법으로 미계약 물량을 만든 뒤 분양대행사 간부 F 씨에게 8000만 원을 주고 아파트 5채를 수의계약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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