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상 품목 확대키로

‘라도’, ‘브라이틀링’, ‘니베아’, ‘라메르’ 등 유명 수입제품이 병행수입 통관표지 부착상표 대상에 포함됐다. 품목도 가구, 건전지, 게임기, 낚시용품 등으로 늘어났다. 병행수입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 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 가능한 제도로, 수입품의 가격 거품을 빼기 위해 도입됐다.

관세청은 27일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 상표를 기존 810개에서 912개, 품목은 92개에서 115개로 각각 확대한다고 공고했다.

통관표지 부착 상표 물품은 2013년에 40만5602건, 지난해 137만2251건, 올 들어 4월에는 50만369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로 의류, 신발, 가방, 지갑, 벨트 등이 차지하고 있다.

유영한 관세청 특수통관과장은 “QR 코드 형태의 통관표지가 붙은 병행수입물품은 별다른 정보가 없는 병행수입 시장에서 통관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병행수입물품을 믿고 살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라도, 브라이틀링 시계와 보쉬 공구, 니베아, 챕 스틱, 라메르, 피지오겔 등 화장품에 통관표지 부착을 허용했다.

신규 병행수입물품으로는 가구, 건전지, 게임기, 공구, 낚시용품, 테니스용품, 망원경, 미용 마사지기, 보디 제품, 반찬 용기, 실내용 블라인드, 야구용품, 양주, 유아용 DVD, 실내장식 용품, 침구, 입술보호제, 모발용 제품 등이 추가됐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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