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일제히 비판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할 것
靑 일방독주 아닌 협치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중대한 권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3당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20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문제를 대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대응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곧바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3당은 이 문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등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 3당의 원내대표들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화 통화를 해 이러한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도 “대통령이 일방적인 독주가 아니라, 진정으로 협력하는 협치로 난국과 난제들을 풀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상시 청문회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야 3당이 공조해서 재의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협치’는 서로 협력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박하는 정치, 협량한 정치”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극에 달했다고 보고, 20대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상설화 등 입법부 역할을 강화하는 국회 개혁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야 3당은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9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하지 못하더라도 자동폐기되지 않고,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귀책사유가 국회에 있는 게 아닌 만큼, 야 3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야 3당의 주장대로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면, 국회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전체 국회의석 300석 가운데 야 3당의 의석수만 167석에 달한다. 이미 새누리당 일부 의원도 야권에 동조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비박계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는 처사에 대해서는 나 또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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