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키스방 영업을 지속해온 업주 A(38) 씨를 구속하고 건물 등을 몰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광주 북구 우산동의 한 건물에서 키스방을 차려놓고 유사성매매를 알선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억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에서 적발됐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9월 또다시 적발돼 12월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와 재범 가능성 차단을 위해 A 씨 소유의 키스방 상가 건물과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 집행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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