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진해경찰서는 30일 ‘끼어들지 말라’는 의미로 경적을 울린 시외버스를 뒤따라가 급정거하며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A(42) 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월 25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 후 국도로 진입하려던 중 3차로로 운행하던 시외버스가 경적을 울린 것에 격분해 400여m를 쫓아가 서행과 급정차하며 승객 15명이 타고 있던 버스를 위협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시외버스 운전자가 국도로 진입하려는데 양보하지 않고 진로를 방해해 보복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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