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임기가 30일 시작됐지만 원(院) 구성이 언제 완료돼 정상적으로 돌아갈지 알 수 없다. 국회의장(國會議長)도 상임위원장도 정하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제19대 ‘식물국회’를 연상하게 된다.
그러면 국회의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 선수(選數)가 높은 다수당 소속 의원이 의장직을 맡는 관례를 떠나서는 입법부 수장의 자격 요건에 대해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지금까지 24명이 국회의장으로 봉사했다. 역대 대통령이 11명이고, 대법원장이 12명이니 삼부 수장 중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다.
지금까지의 관례를 두고 제기되는 문제만 하더라도 한둘이 아니다. 임기는 왜 꼭 2년이어야 하는가? 반드시 선수가 높아야 하는가? 반드시 원내 다수당 출신이어야 하는가?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왜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는가? 선출직인데 청문회가 무슨 말이냐 할지 모르지만, 의장이 되길 원하는 국회의원 모두를 놓고 청문회를 개최한 후 여론조사를 통해 국회의장을 선출하면 어떨까?
어느 당이 의장직을 차지하느냐 하는 논의보다 어떤 자격을 가진 인물이 의장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이 없다. 300명 국회의원 모두가 존경하는, 그리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의장이 탄생하길 기대하면서 자격요건을 제시해 본다.
첫째, 인간적으로 반듯할 뿐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고 원칙을 중시하며 애국심이 넘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국회의원도 국회의장도 봉사하는 자리이고 직책이다. 요즈음 많은 공직자가 공직을 가문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데, 새 의장은 직책에 자신의 명예를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일체의 범법, 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실 국회의원 중에는 실정법 위반으로 교도소를 갔다 온 사람이 너무 많다. 사연이야 어떠하든 교도소살이를 한 사람은 국회의장이 돼선 안 된다. 국회의장 재임 중에 뇌물을 받아 재임 후 사법처리된 의장이 있는데 이는 국가의 수치이자 재앙이다.
셋째, 그동안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을 충실히 한 사람이 의장이 돼야 한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입법 활동이다. 자신의 명의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안 발의를 열심히 했거나 여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한다. 몇 번 당선됐다는 선수를 내세우는 국회의원은 많지만, 국민을 위해 어떠한 법안을 발의, 제정했노라고 자랑하는 국회의원이 주위에 없다.
넷째, 훌륭한 최고경영자(CEO)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의장이 돼야 한다.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을 포함, 모두 4300여 명이 일하는 기관이다. 국회의장 산하에 사무처·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도서관·연수원 등이 있으며, 국회의원 1명당 7명의 보좌진이 함께하고 연간 5500여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방대한 조직이 국회다. 의사봉 두드리는 것보다 CEO로서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해야 한다.
다섯째, 국제적 감각이 넘치고 한 개 이상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해야 한다. 적어도 영어는 완벽하게 구사해야 한다. 통역 대동 없이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는 국회의장을 언제 가져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각 당의 지도부와 300명의 국회의원 스스로가 존경할 수 있고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회의장이 선출되길 염원한다.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