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이 상한 상태인 자신을 쳐다본다고 오해하고 두 손가락으로 여중생의 양쪽 눈 아래를 찌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1단독(부장 오태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36)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경북 성주군 성주읍 시외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시외버스 안에서 여중 1학년생(당시)에게 “뭘 쳐다보는데 ×××”이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가락으로 양쪽 눈 아래를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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