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부가가치 양식 수산물로 떠오른 ‘능성어’(사진)도 양식재해보험 대상품목에 추가된다. 해양수산부는 능성어를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31일부터 전남 여수, 경남 통영·거제, 제주 등 4개 주요 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능성어 양식재해보험은 해상가두리에서 발생하는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대설, 적조, 이상조류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대상 지역 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능성어는 차지고 고소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 어종이다. ㎏당 2만6000원에 거래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품목이다. 예전에는 생산량이 불안정했지만 최근 인공종묘 양식기술로 양식이 활성화하고 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양식어업인의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며 “양식재해보험이 어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 장치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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