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반도로에서 외제차로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 사고를 낸 ‘레이싱 동호회’ 회원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기소하는 등 난폭 보복운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자유로 이면도로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다가 사고를 낸 엄모(28·자영업) 씨 등 4명을 도로교통법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경주에 참여한 박모(27·회사원) 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자동차동호회 운영자인 엄 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0시 50분쯤 박 씨와 김모(32·자영업) 씨 등 회원들과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공원 앞 도로에서 고급 외제승용차를 이용해 시속 152㎞로 경주를 하던 도중 갓길에 정차된 승용차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 안에서 촬영을 기다리며 휴식을 취하고 있던 탤런트 김혜성 씨 등 3명이 각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이 레이싱에 참여한 박 씨와 김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난폭운전자 김모(26·자영업) 씨는 지난 1월 12일 자유로를 과속으로 질주하며 4개 차로를 한꺼번에 변경하다가 피해차량 운전자에 전치 2개월의 상해를 입혀 교특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평범한 직장인들인 강모(49) 씨와 조모(33), 김모(41) 씨 등은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해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구속기소 된 조모(36) 씨 등 3명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8회 적발됐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해 운전하다 적발돼 송치됐다.

당초 경찰이 이들 10명에 대해 모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이중 엄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류혁 형사1부장은 “고양·파주지역 145만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난폭운전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며 “단순한 부주의 사고는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하겠지만 고의적인 난폭운전으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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