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헛바퀴 돌자 강공
예산편성 계획 밝힌 교육청엔
전입금 조기 지급 등도 논의
추가전입금 지급 받지 못하면
교육청 각종 사업 진행에 지장
교육청들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우선 편성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추가전입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교육부가 지자체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추가전입금은 지난해 지방세 정산분과 올해 세수 진도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지자체가 각 교육청에 지급할 추가전입금 규모는 7500억 원에 달한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6개월째 헛바퀴만 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교육부가 ‘강공’을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계획을 밝힌 교육청들에 대해서는 전입금의 조기 전입 등을 지원하도록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예산 문제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 눈치를 봐야 하는 지자체가 교육부 제안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반발하면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압박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월 말 기준, 누리과정 전체 예산 4조130억 원 중 1조2943억 원이 미편성된 상태다. 지자체가 올해 교육청에 넘겨야 할 추가전입금은 모두 7511억 원이다. 교육부는 추가전입금 등 추가 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청들은 지자체로부터 추가전입금을 받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5월 전북도청이 100억 원 상당의 추가전입금을 전북도교육청에 넘겼으나 교육청은 해당 전입금을 누리과정이 아닌 다른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전북도의회는 예산 승인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100억 원 상당의 추가전입금은 유보금으로 넘겨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자체는 지난해 지방세 정산분은 2017년까지, 올해 추가 세수는 2018년까지 교육청에 지급하는 것을 미룰 수 있다. 하지만 교육청들은 추가전입금을 받지 않으면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지장을 받는다.
이 같은 교육부 방침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예산으로 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다”며 “추가전입금 사용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반발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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