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주간 38명 투입
“관리 소홀 드러나면 엄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발생 뒤 1년도 되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한 서울메트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가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 적발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7일부터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총 38명을 투입해 사고가 일어난 2호선 구의역 등 6개 역사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망자는 서울메트로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직원이지만, 추락위험이나 폭발위험이 있는 업무 등은 원청업체가 용역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 의무를 진다”며 “2주에 걸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뒤 감독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역사에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난 것은 3년간 3차례에 달한다.
2013년 성수역 사고와 지난해 강남역 사고에 이어 지난달 28일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메트로는 강남역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수리 시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작업 전 종합관제소 승인을 받고 열차 감시원을 배치하며, 장애 발생 감소대책 등의 안전대책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보듯 용역업체 근로자는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메트로가 안전대책을 세웠지만,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는 동일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관리 소홀 드러나면 엄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발생 뒤 1년도 되지 않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한 서울메트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원청업체인 서울메트로가 하청업체 근로자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점이 적발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7일부터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총 38명을 투입해 사고가 일어난 2호선 구의역 등 6개 역사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망자는 서울메트로가 계약을 맺은 용역업체 직원이지만, 추락위험이나 폭발위험이 있는 업무 등은 원청업체가 용역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 의무를 진다”며 “2주에 걸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뒤 감독 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역사에서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난 것은 3년간 3차례에 달한다.
2013년 성수역 사고와 지난해 강남역 사고에 이어 지난달 28일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메트로는 강남역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수리 시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작업 전 종합관제소 승인을 받고 열차 감시원을 배치하며, 장애 발생 감소대책 등의 안전대책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보듯 용역업체 근로자는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서울메트로가 안전대책을 세웠지만,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작업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시는 동일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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