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로비의혹’ 수사
부장 2명도 참고인소환 그쳐
“檢 내부 감찰 담당 책임자가
조사받는 자체가 문제” 지적
“鄭, 검찰청사서 변호인 접견
회사관계자 업무보고”증언도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법조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4년 무혐의 처리된 정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었던 J 대검 감찰1과장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검찰이 정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다’는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두 현직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한 것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검찰 내부를 향해서도 칼을 빼 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J 감찰1과장에 대한 조사가 서면조사에 그쳐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 조직의 범죄 및 비위 사실에 대한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조직의 책임자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최근 2014년과 2015년 정 대표의 원정 도박 관련 수사를 책임졌던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1차 수사를 마쳤다. 단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통화 내역 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정 대표에 대한 보석 관련 적의 처리 의견을 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J 당시 공판2부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았고, 2014년 경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한 정 대표의 원정도박 건을 수사했던 J 감찰1과장은 서면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서면조사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면피성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J 과장을 포함한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에 대한 수사 결과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의 비리를 파헤쳐야 하는 감찰본부의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 내부 수사가 본격화되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여·46)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정황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 대표는 검찰 청사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는가 하면 심지어 회사 관계자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관계자들이 최 변호사, 홍 변호사와 자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해 정상적인 변호 업무를 넘어선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변호사와 정운호 대표의 구속 여부는 1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홍 변호사와 정 대표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부장 2명도 참고인소환 그쳐
“檢 내부 감찰 담당 책임자가
조사받는 자체가 문제” 지적
“鄭, 검찰청사서 변호인 접견
회사관계자 업무보고”증언도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법조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4년 무혐의 처리된 정 대표의 원정 도박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었던 J 대검 감찰1과장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검찰이 정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다’는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두 현직 부장검사를 소환 조사한 것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검찰 내부를 향해서도 칼을 빼 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J 감찰1과장에 대한 조사가 서면조사에 그쳐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과 함께 검찰 조직의 범죄 및 비위 사실에 대한 내부 감찰을 담당하는 조직의 책임자가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최근 2014년과 2015년 정 대표의 원정 도박 관련 수사를 책임졌던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1차 수사를 마쳤다. 단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통화 내역 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정 대표에 대한 보석 관련 적의 처리 의견을 내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과 J 당시 공판2부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았고, 2014년 경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검찰에 송치한 정 대표의 원정도박 건을 수사했던 J 감찰1과장은 서면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서면조사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면피성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검찰은 J 과장을 포함한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에 대한 수사 결과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 내부의 비리를 파헤쳐야 하는 감찰본부의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 내부 수사가 본격화되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여·46)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친 정황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정 대표는 검찰 청사에서 변호인을 접견하는가 하면 심지어 회사 관계자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는 증언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관계자들이 최 변호사, 홍 변호사와 자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해 정상적인 변호 업무를 넘어선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변호사와 정운호 대표의 구속 여부는 1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홍 변호사와 정 대표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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