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고지서 배송’ 규제 개선
매년 ‘찾아가는 조세설명회’


“과세권을 가진 세무과 직원들이 납세자를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그동안 공무원에게 가졌던 선입견이 없어졌지요.”

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이남우(77) 조합장은 구청의 조세행정을 이같이 호평했다. 지난 2014년 강남 지역 아파트 재건축조합들은 행정자치부가 재건축 조합원 대신 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최대 2000만 원에 이르는 우편비용 부담이 추가로 생겨 비상이 걸렸었다. 세금고지서가 조합으로 한꺼번에 배달되면서 이를 조합원에게 일일이 우편으로 다시 배송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조합장은 “강남구청에서 행자부와 발 빠르게 협의해 자치구에서 조합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배송토록 제도를 바꿨다”며 “구청 덕분에 비슷한 걱정을 했던 재건축조합들이 큰 시름을 덜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액 납세자들이 많은 서울 강남구가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고 신고기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 친화적인 조세행정을 펼쳐 호평받고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구민들에게 취득세 신고기한(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우편으로 납세자에게 미리 안내해주고 있으며 신고기한이 지난 납세자에게도 가산세 납부와 공지사항을 우편으로 통보해주고 있다. 구는 2013년부터 매년 1년에 한 번씩 ‘찾아가는 조세설명회’(사진)를 열고 있다. 신연희 구청장은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월 2회 자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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