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전화금융사기단에 통장을 팔고 나서 입금된 범죄 피해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A(2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6시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된 통장 1개를 10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어 다음날 오전 10시쯤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은 B(44) 씨가 자신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자 이를 전액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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