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욕을 하다 전과자가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이주연 판사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A 씨는 지난해 7월 관리사무실 내에서 관리비 지출 내용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B 씨 등 4명에게 ‘아이 XX년이 아침부터 XX’이라고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쳐다보고 쓰레기통을 차면서 욕설한 소리가 피해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였다”며 “피고인이 욕설할 때의 시선과 목소리 크기 등을 종합하면 혼잣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욕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C(여·27) 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C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승객 10여 명이 탄 대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웃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서울에서 왔지, 대전은 원래 이런데야, 미친 X, 이 XX 같은 X아’라고 큰 소리로 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대전지법은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C(여·27) 씨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C 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승객 10여 명이 탄 대전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웃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서울에서 왔지, 대전은 원래 이런데야, 미친 X, 이 XX 같은 X아’라고 큰 소리로 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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