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53)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말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고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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