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일 경남·부산지역 아파트에서 소방호스 노즐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3) 씨를 구속하고 장물을 취득한 B(7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7일 김해시 한 아파트에 들어가 소화전 내 소방호스에 붙어 있는 노즐 12개(17만 원 상당)를 빼내 등산용 가방에 담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경남과 부산 일대 아파트 21곳에서 115회에 걸쳐 노즐 1615개(3800만 원 상당)를 훔친 혐의다.

김해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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