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가발을 쓰고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3일 상가 사무실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이 모(여·49)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절도 전과만 10범인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전북 전주와 군산의 보험·부동산 사무실 등을 돌며 12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 파마머리 가발을 쓰고 마스크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3일 상가 사무실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이 모(여·49)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절도 전과만 10범인 이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전북 전주와 군산의 보험·부동산 사무실 등을 돌며 12차례에 걸쳐 1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 파마머리 가발을 쓰고 마스크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 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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