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미달자 지원책

월 소득이 최저임금(126만 원)에 미달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 최대 월 94만 원의 생활자금과 하루 7만 원가량의 간병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환경부는 3일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원기간은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다. 종전처럼 먼저 지원을 하고 정부가 추후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생활자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폐 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1등급(고도장해)은 월 94만 원, 2등급(중등도장해)은 64만 원, 3등급(경도장해)은 31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등급 외(경미한 장해 및 정상) 피해자나 최저임금 이상 소득자는 생활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 필요 등급 및 지급기준에 따라 1인당 하루 평균 7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

정부는 정신건강 모니터링 대상을 피해 판정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확대하고,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피해자는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 치료 등을 지원키로 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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