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원장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박흥준)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나의원 김모(52) 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부인인 간호조무사 김모(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원장 부부는 2011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던 일회용 주사기를 다시 사용, 환자 54명이 C형 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자의 혈액이 묻은 주사기로 다른 환자의 배에 피하주사를 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원장은 뇌 병변 장애가 생겨 정상적인 건강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계속 환자들을 치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다나의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았던 2266명 중 99명이 C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분석 결과, 이 가운데 54명은 다나의원에서 수거한 혼합 주사액에서 발견된 것과 유전형이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C형 간염은 발병률이 약 0.7%에 불과하지만, 다나의원에서는 2266명 중 54명이 집단 감염돼 발병률이 2.4%에 달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