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4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훔쳐본 A(2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강의 24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한 여성이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갔다.

이어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실 옆 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위로 여성을 훔쳐본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로 기소됐다.

검찰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울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훔쳐봤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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