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대 국회도 공회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300명의 임기가 개시됐지만 개원은 언제 하게 될지….
왜 임기 개시 다르고 개원 다른가.
임기 개시일에 집회를 열어 바로 일 시작하는 게 상식이라면 국회법 제5조 3항부터 상식 밖이다, 임기 개시일과 최초 집회일 사이의 7일 간격 때문이다 -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며….’
오래전엔 더 한심했다. 1988년 6월, 그러니까 현행헌법 시행 첫해의 국회법 제5조 그 간격은 장장 30일이었더랬다.
그렇다, 1988년. 바로 그해, 임기 개시 다르고 개원 또 다르며, 법 만드는 국회가 다른 법도 아닌 국회법을 깔아뭉개는 ‘국회법 밖 국회’가 헛돌기 시작했다.
‘5·30 임기 개시’부터 정략 계산 및 거래의 뒤끝이다. 현행 헌법으로 처음 실시한 1987년 12·16 대통령선거에서 노태우 민주정의당 후보가 당선된 후 민정당은 그 기세를 몰아 2월 총선을 주장했다. 제5공화국 다음이 6공 아니라 5.5공인가 싶던 그때, 대통령의 꿈을 일단은 접은 김영삼 후보의 통일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평화민주당, 김종필 후보의 신민주공화당은 총선 패배라는 씁쓸한 기억과 싸늘한 민심으로부터 가급적 멀리 물러서기 위해 ‘4월 총선’을 주장했다. 여야 대치가 헌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2항에 따라 이듬해 2월 25일 노 대통령이 취임한 뒤까지 끌다가 우여곡절 거쳐 ‘4·26 총선’으로 낙착됐다.
헌법 부칙 제3조 1항이 규정한 총선일 시한 4월 29일로부터 불과 D-3. 야권의 책략이 먹혀든 것…, 아니다, 그 훨씬 이상이다. 헌정사상 최초의 여소야대(與小野大)였다 - 민정당 125석 대 평민당 70석 + 통민당 59석 + 신공화당 35석 + 한겨레민주당 1석 그리고 무소속 9석.
여소야대의 그 여야가 5공비리조사특위, ‘광주사태’진상규명특위 등 7개 특위 구성에 합의해 국회를 개원시킨 날이 5월 30일. 헌법 부칙 제3조 1항을 좇아 그날 4년 임기가 개시됐다. 4·26 총선 이후 33일 지난 그때도 지금처럼, 1948년 제헌국회 5·10 총선 이후 21일 만인 5월 31일 개원해 그날 2년 임기가 개시된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 드물었다. 제20대 국회는 4·13 총선으로부터 46일 지나 임기가 시작되고도 여태 개원은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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