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이달중 지정 여부 결정
특별연장급여 지급방안도 검토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이라도 재취업 훈련 등 취업지원을 제공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9일 ‘민관합동조사단’을 발족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기업 경영상황과 고용조정 현황, 앞으로 인력조정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의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대책은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고용유지 지원 및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재취업 지원을 병행하며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이 상향되고, 사업장 내 재배치 또는 전직 훈련을 하는 기업에도 훈련비가 지원된다. 기업의 고용유지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및 체납처분도 유예될 수 있다. 하반기부터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퇴직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체불임금 청산과 체당금 지급,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신속해진다. 6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협력업체 물량팀 소속 근로자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도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거제·통영·목포 등에서의 재취업 훈련 과정도 확대한다. 하도급 대금이 제때에 지급되고, 임금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로감독도 강화된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체 근로자가 일본, 인도, 중동 등 해외에 재취업할 수 있는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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