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인세율 25%로 인상
성실공익법인 제도 자체 폐지
국민의당, 법인 실효세율 개선
공익법인 대기업 의결권 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지만, 각론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개혁’ 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으로 선명하게 입장이 갈렸던 양당 체제 때와 달리, 3당 체제인 20대 국회에서는 야권의 정책 분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3당 간의 치열한 정책 대결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야당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법안을 다수 발의하거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이 가운데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와 의결권 제한’ ‘법인세 인상’ 등이 첫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박영선 더민주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배주주 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출연받을 때 성실 공익법인은 일반 공익법인의 두 배인 10%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데, 편법적인 상속·증여 및 계열회사 지배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채 의원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기부받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상속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주식 한도 변경과는 별개로 의결권 제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을 손봐야 한다는 데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크다. 더민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09년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해야 한다는 총선 공약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명목세율을 언급하기 전에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을 형평성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내부에서 각론이 갈리는 수준이라면 여야 정책 대결 노선은 총론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건국대 특임교수인 오정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야당의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세율을 높인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성실공익법인 제도 자체 폐지
국민의당, 법인 실효세율 개선
공익법인 대기업 의결권 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하고 있지만, 각론에선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 개혁’ 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으로 선명하게 입장이 갈렸던 양당 체제 때와 달리, 3당 체제인 20대 국회에서는 야권의 정책 분화가 가시화되고 있어 내년 대선을 앞두고 3당 간의 치열한 정책 대결이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야당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개정안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담은 법안을 다수 발의하거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특히 이 가운데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한도와 의결권 제한’ ‘법인세 인상’ 등이 첫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박영선 더민주 의원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배주주 일가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강화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공익법인에 기부한 후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공익법인이 주식 등을 출연받을 때 성실 공익법인은 일반 공익법인의 두 배인 10%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데, 편법적인 상속·증여 및 계열회사 지배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채 의원은 “공익법인이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기부받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권을 상속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주식 한도 변경과는 별개로 의결권 제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을 손봐야 한다는 데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크다. 더민주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009년 이전 수준인 25%로 인상해야 한다는 총선 공약을 당론으로 정했다. 반면에 국민의당은 명목세율을 언급하기 전에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을 형평성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내부에서 각론이 갈리는 수준이라면 여야 정책 대결 노선은 총론에서 확연히 차이가 난다. 건국대 특임교수인 오정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야당의 이 같은 법안 발의에 대해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 통화 정책을 써야 하는데 세율을 높인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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