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주식매각前 행적 추궁 계획
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한진해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신청 결정 직전 보유 주식을 팔아 10억여 원의 손실을 피한 의혹을 받는 최은영(현 유수홀딩스 회장) 전 한진해운 회장이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흰색 카디건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서울남부지검 로비에 나타난 최 전 회장은 다소 어두운 표정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최 전 회장은 자율협약신청을 주식 매각 전에 알고 있었는지, 주식 매각 직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통화한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닫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 전 회장은 두 딸과 함께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달 11일부터 최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삼일회계법인·산업은행 등을 압수 수색하며 최 전 회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등을 담당하는 채권단 중 하나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다. 검찰은 자율협약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이들 기관에서 최 전 회장 측에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해왔다.
특히 검찰은 최 전 회장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한진해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최 전 회장이 주식 매각 당일인 4월 6일 안 회장과 통화한 것을 확인하고, 안 회장을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동안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 주를 팔았는데, 그 가운데 76만 주를 안 회장과 통화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매각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주식을 팔기로 결정하기 직전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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