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부실기업 사후대책 위주
선제적 구조조정 위해 개선해야


최근 경제 위기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늘고 있지만 정상 기업의 선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현행 구조조정 세제가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관련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법은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할 뿐 아니라 일정 기간 사업을 지속하거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그러나 다양한 경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전경련은 대표적 사례로 국내 기업 간 합병만을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꼽았다. 기업들의 해외 진출 증가로 글로벌 인수·합병(M&A)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법인세법은 여전히 국내 법인 간 합병만을 적격 합병으로 인정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자회사 간 합병은 특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과세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충족해야 하는 사후관리 요건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기업들은 일정 기간 지분을 유지하거나 같은 업종에서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외부 투자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 구조조정 세제가 부실기업, 한계업종에 대한 사후 대책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유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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