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월 말로 예정된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이 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거래 시장 개설 시점부터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 우리은행 중국유한공사 등 원화 청산은행을 통한 중국 내 원화 거래가 처음으로 허용된다. 원화는 그동안 해외에서 무역거래용으로만 허용됐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중국 내에서 자본거래의 길이 열리게 됐다.

우선, 중국 내 은행 간 원·위안화 현물환 및 파생거래, 원화 대차거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중국 내 은행을 통한 중국 기업의 원화 무역금융 및 무역 관련 파생거래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원화 청산은행은 중국 시장에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3조 원까지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도 국내 모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화거래 결제는 현지 원화 청산은행이 일괄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원화의 해외 활용도가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통화·금융협력방안’의 핵심 사안이다. 정상회담 이후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의 두 차례 양자면담을 통해 6월 말로 개설시기를 확정하고, 한국계 은행들의 시장 조성자 포함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청산은행 시스템 구축, 중국 외환거래센터 시스템 정비 등이 이뤄지고 있다. 6월 중순 인민은행의 시장 조성자 선정 작업이 끝나면 6월 말 첫 직거래가 시작될 것으로 기재부는 내다봤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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