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공시 시점 판결따라
대우조선 주요주주 소송 예고


대우조선해양이 ‘영업이익 허위 뻥튀기로 인해 손해를 봤다’는 소액 주주들의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및 법원 판단에 따라 주요 주주 중 하나인 국민연금과 허위 공시를 믿고 돈을 빌려준 민간 은행들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주주 윤모 씨가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분식회계 범위와 관련한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 등 대주주의 소송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윤 씨는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범위가 최소 2012년 사업보고서 제출 시점인 2013년 3월 말까지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도 남상태·고재호 전 사장 임기 기간의 분식 회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013년 5월과 8월, 12월에 걸쳐 추가로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사들인 후 2014∼2015년 대거 지분을 매각하며 약 2000억 원대의 투자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도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설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를 믿고 여신을 집행한 민간 은행들도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소액 주주 420여 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을 피고로 총 240억8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 5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오는 13일 소액 주주들이 집단으로 제기한 소송 두 건의 변론준비기일이 각각 열린다. 이와 별도로 윤 씨를 포함한 개인 주주 2명도 각자 대우조선해양 등을 상대로 약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관련기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