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영합 행보땐 국회 교착상태
14년 만의 야당 의장에 우려도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20대 국회 첫 수장이자 14년 만의 야당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선출됐다. 더민주와 새누리당, 국민의당의 ‘통 큰’ 양보는 28년 만에 가장 빠른 원구성협상 타결 외에도 ‘야당 국회의장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여야 3당 협치의 산물인 야당 국회의장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 선명성을 강조하거나 인기영합 행보를 취할 경우 국정 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20대 국회와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법 제10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및 회의중지, 산회권을 갖는다. 예산결산안 심사기간 지정,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 본회의장 출입제한, 회의장 내 질서 유지 등의 권한도 있다.

국회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를 ‘올스톱’시킬 수도, 법안 처리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정의화 19대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직권상정해 야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현출 전 정당학회장은 “19대 국회 들어 선진화법이 생긴 후 예전만큼 국회의장의 권한이 강하지 않지만, 국회의장이 대선을 앞두고 여야 협의 없이 무리하게 국회를 이끌어가면 과거와 같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이 여권발 주요법안과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아예 소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임기 만료되는 헌법재판장과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여부가 상당 부분 의장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국회의장의 중재역할에 기대를 거는 여권 인사들도 많다. 지난해 11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강행에 반발해 본회의를 거부하자, 정 의장이 새누리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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