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토지·예금 등 10개사업
행자부, 소요기간 2년 → 1년


정부가 지난해 5억 달러(약 5700억 원) 수출 벽을 돌파한 ‘전자정부 시스템’의 수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년 걸리던 소요기간을 1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전자정부 수출은 그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민간 통상교류를 촉진하는 수출선도 효과가 커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15억4000만 원의 재원을 마련, 전자정부 해외협력을 추진하는 정부기관들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통상 전자정부 수출은 시스템 현지화를 위해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사전 조정·협의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현지 법률구조 등 조사가 이뤄지고,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자금도 소요된다. 이 자금은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다자기구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데 이 경우 실제 조정·협의 절차에 착수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이에 행자부는 법무부 등 관련 예산이 없는 부서를 직접 지원해 사전협력 절차 진행이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자부 지원으로 조정·협의 절차 착수까지 1년 이내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지원 대상에 △환경부의 인도네시아 환경정보관리시스템 수출 △국토교통부(한국국토정보공사)의 스리랑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수출 △금융위원회(예금보험공사)의 몽골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 수출 등 10개 부처 사업을 선정했다.

우리 정부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유엔의 각국 전자정부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면서 각국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12년 3억4212만 달러였던 우리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액은 2013년 4억1928만 달러로 늘어난 뒤, 2014년에는 4억7521만 달러, 2015년 5억3404만 달러로 급증했다.

박선호 기자 sh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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