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총조사에 참여하면 무엇이 좋을까?’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 경제총조사’가 7일부터 시작되면서 정부가 사업체의 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30일까지 인터넷조사에 참여한 사업체 중에서 추첨을 통해 1800여 개 사업체를 선정, 소정의 경품(상품권)까지 지급하겠다면서 인터넷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사업체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통계청은 경제총조사에 참여하면 창업 희망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통계청은 이번 경제총조사를 통해 ‘기업등록부(BR·Business Register)’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등록부가 구축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이나 창업을 할 때 통계청의 생활업종 통계지도(SGIS)를 활용, 업종 집중도나 상권 분석을 통해 유망 창업 후보 지역을 찾는 것이 수월해진다. 특히 경제총조사를 통해 기업등록부가 구축되면 사업체의 기본 정보를 읍·면·동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읍·면·동에 치킨집은 몇 개이고, 피자집은 몇 개인지를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창업 희망자 등이 좋은 창업 아이템 찾기가 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통계청은 “기업등록부가 구축되면 개인이 통계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창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치킨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치킨 공화국이란 은퇴한 중·장년층이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열어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빗댄 표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치킨 공화국도 아니고 수많은 중·장년층 은퇴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자영업에 내몰리게 놔둘 수 있느냐”고 말한 뒤 유명해졌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보호 및 자생력 확보, 벤처 지원, 창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여성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총조사 결과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경제총조사는 사업체 종사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부에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경제총조사 과정에서 사업체 정보 등이 누설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계청의 조사 내용은 법으로 철저히 보호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계 작성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오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통계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통계청의 조사 내용은 법으로 철저히 보호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450만 조사대상 사업체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
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 경제총조사’가 7일부터 시작되면서 정부가 사업체의 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통계청은 오는 30일까지 인터넷조사에 참여한 사업체 중에서 추첨을 통해 1800여 개 사업체를 선정, 소정의 경품(상품권)까지 지급하겠다면서 인터넷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사업체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통계청은 경제총조사에 참여하면 창업 희망자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통계청은 이번 경제총조사를 통해 ‘기업등록부(BR·Business Register)’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등록부가 구축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개설이나 창업을 할 때 통계청의 생활업종 통계지도(SGIS)를 활용, 업종 집중도나 상권 분석을 통해 유망 창업 후보 지역을 찾는 것이 수월해진다. 특히 경제총조사를 통해 기업등록부가 구축되면 사업체의 기본 정보를 읍·면·동 단위까지 파악할 수 있다. 특정 읍·면·동에 치킨집은 몇 개이고, 피자집은 몇 개인지를 모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창업 희망자 등이 좋은 창업 아이템 찾기가 쉬워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통계청은 “기업등록부가 구축되면 개인이 통계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창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치킨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벗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치킨 공화국이란 은퇴한 중·장년층이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열어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빗댄 표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22일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치킨 공화국도 아니고 수많은 중·장년층 은퇴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자영업에 내몰리게 놔둘 수 있느냐”고 말한 뒤 유명해졌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보호 및 자생력 확보, 벤처 지원, 창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여성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총조사 결과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경제총조사는 사업체 종사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부에 간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경제총조사 과정에서 사업체 정보 등이 누설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통계청의 조사 내용은 법으로 철저히 보호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계 작성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오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통계법에 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통계청의 조사 내용은 법으로 철저히 보호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450만 조사대상 사업체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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