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여교수가 미혼인 동료 여교수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했다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단독 이동호 판사는 모욕 및 방실침입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대학 교수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2월 해당 대학 입학 처장실에서 미혼여성인 B 교수와 갈등을 빚어오다 B 씨의 임용을 문제 삼으면서 “B 교수한테 이사장 정액이 얼마나 섞였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성적 모욕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4년 4월에는 B 씨 연구실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B 씨의 이름을 수차례 불렀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대학 경비업체 직원을 불러 연구실 문을 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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