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발생한 ‘삼성 세탁기 파손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10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상무)과 홍보 담당 임원 전모 전무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사장 등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부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세탁기가 유독 연결부 부분이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보도자료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삼성 측은 지난해 3월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LG 측과 합의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광만)는 10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조한기 세탁기연구소장(상무)과 홍보 담당 임원 전모 전무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사장 등은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부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삼성 세탁기가 유독 연결부 부분이 취약하다고 표현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보고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CCTV 영상과 매장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볼 때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보도자료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삼성 측은 지난해 3월 모든 법적인 분쟁을 끝내기로 LG 측과 합의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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