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이어 강원서도 추진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 난색


출향민이 출신 지방에 돈을 기부하는 ‘고향세(고향기부금)’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웃 일본에선 성공한 이 제도가 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를 딛고 빈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묘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강원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강원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고향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부자에게 국세인 소득세를 10% 공제하는 ‘소득세법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강원도에 앞서 전북도의회는 지난 3월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충북도 등 상당수 지자체도 고향세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강효상·박덕흠(새누리당), 황주홍(국민의당) 의원 등이 관련 법률안 제정을 추진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고향세는 일본에서 지난 2008년 대도시와 지방의 세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시행, 첫해 81억 엔을 기부받은 데 이어 매년 액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454억 엔으로 원년 대비 5.6배나 급증했다.

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74만 명이 무려 649억 엔을 기부하는 등 위기의 순간에 더 큰 효과를 냈다. 제도 도입 후 일본은 지역 특산품 홍보와 고용창출, 인적교류 증가, 향토산업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창조한국당의 대선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후 2010년 한나라당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다시 내놨다. 또 2009년 이주영(한나라당), 2011년 홍재형(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입법을 추진했으나 특별회계 설치근거 미약 등의 이유로 폐기되는 등 수차례 시도가 무산됐다. 정부는 고향세가 시행돼 소득세 10%를 공제해 줄 경우 연간 4000억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춘천 = 고광일 기자 ki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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