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원의 부당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박순석(72) 신안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이 산정한 추징금 3억3620만 원은 추징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귀속된 부분만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하는데 원심은 수사한 금원 전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자신의 측근 정모(61) 씨 등과 함께 2013년 한 차례와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총 48억 원을 대출받게 알선해준 대가로 생수 업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4억94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526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세 차례 금품수수 중 마지막 1억5840만 원은 대가성을 인정할 합리적 증명이 없다”며 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3억3620만 원으로 감형했다.

박 회장은 마카오에서 수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돼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손기은 기자 son@
손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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