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이 같은 혐의(일반 건조물 방화 등)로 최모(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5월 2일 0시 40분쯤 대구 서구 자신의 옷 공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보험사에 2억여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세든 공장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뒤 건물주와 민사분쟁이 발생하자 보험금으로 법률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최 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근 공장에 설치된 CCTV를 고의로 파손하기도 했다. 최 씨는 방화로 3300여㎡의 공장 건물과 헌옷, 기계류 등 1억200여 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5월 2일 0시 40분쯤 대구 서구 자신의 옷 공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보험사에 2억여 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세든 공장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뒤 건물주와 민사분쟁이 발생하자 보험금으로 법률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최 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근 공장에 설치된 CCTV를 고의로 파손하기도 했다. 최 씨는 방화로 3300여㎡의 공장 건물과 헌옷, 기계류 등 1억200여 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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