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돌 그룹 손 들어줘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할 경우 전속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 임태혁)는 5인조 아이돌 A그룹이 전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그룹 멤버들은 2014년 G엔터테인먼트와 5년 전속 계약을 맺었지만, 활동 기간 초기부터 회사의 체계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용 연습실이 없어 다른 연습실을 제한된 시간에만 사용해야 했고, 지난해 1월에는 회사가 연습실 사용료를 내지 않아 연습 도중 쫓겨나기도 했다. A그룹 멤버들은 생활비 지원뿐 아니라 보컬 트레이닝과 연기 지도조차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자 회사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기획사 측은 “연예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며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연예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연예활동이나 연습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 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는데 양측 사이엔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할 경우 전속 계약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부장 임태혁)는 5인조 아이돌 A그룹이 전 소속 연예기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그룹 멤버들은 2014년 G엔터테인먼트와 5년 전속 계약을 맺었지만, 활동 기간 초기부터 회사의 체계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용 연습실이 없어 다른 연습실을 제한된 시간에만 사용해야 했고, 지난해 1월에는 회사가 연습실 사용료를 내지 않아 연습 도중 쫓겨나기도 했다. A그룹 멤버들은 생활비 지원뿐 아니라 보컬 트레이닝과 연기 지도조차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자 회사에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기획사 측은 “연예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멤버들이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며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연예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연예활동이나 연습을 위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연예인과 기획사 사이의 전속 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체결되는데 양측 사이엔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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