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방·경영 효율화 원칙
석탄公,‘폐업 수준’ 구조조정
광물公, 해외 개발 기능 폐지
한전, 원전 설계 등 민간 개방
정부가 14일 밝힌 공공기관 기능조정 원칙은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업무 축소’ ‘민간개방 확대 및 경영 효율화’로 요약된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해외 자원개발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재무개선과 앞으로 신산업 및 자원 개발에 나서기 위해서라도 인력·기능을 축소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의 공통된 인식이다.
정부는 우선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사의 해외자산을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조직·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등 재무 개선을 통한 기능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부채비율이 6905%에 달하는 광물자원공사의 경우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폐지하고, 광물 비축이나 광물산업지원 기능을 다른 기관에 통합시킨다는 방침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최종적으로 민간기업들이 해외 자원개발에 나설 때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기능만 남게 된다.
대한석탄공사 역시 단계적 감산과 생산 보조금을 축소하고, 연탄 가격 현실화와 함께 정원 감축 등을 통해 폐지 수준의 구조조정을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존 공공기관들이 독점해온 사업 중 더 이상 공공기관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부문에 대해 민간에 이관하거나 사업을 대폭 개방한다.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 완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스공사의 가스 도입·도매 분야도 민간 직수입제를 활성화한 후 2025년부터 민간에 개방한다. 한전KPS의 발전사 정비, 한전KDN의 전신주 관리,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등 독점업무도 민간에 열린다. 한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8개 에너지 공공기관도 상장을 추진한다.
시장의 자율적 감시가 가능하고 외부 자금 유입을 통해 재무구조도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기업공개를 통해 마련된 자금으로 에너지 신산업 투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전체 지분의 20∼30%만 상장해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에너지 공공기관들의 구조조정 세부 사안을 6월 말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한 에너지 공기업과 석탄공사 등의 경우 조직 축소 혹은 폐지 수준의 구조조정이 예고돼 해당 공공기관 노조 및 지역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석탄공사 등의 감산 및 폐광 등에 적잖은 재정이 투입돼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에 수반되는 복합적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세제·물가 등을 조율할 수 있는 기재부가 앞으로 기능조정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정민·박수진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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